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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2.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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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190호 중 15.6%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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