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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청 처벌 강화한다더니…‘말 뒤집은 노동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1.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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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의 회시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경우 산업법 29조는 원 수급인에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노동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대검 공안부가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20161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청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도록 지시한 것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161월 판례는 검찰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전체 사업에서 분리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둬야 하는 원청으로 보고 산안법 29조로 잘못 기소했다가 공소기각당한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발생한 문제를 법개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타워크레인은 전문건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서도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0138월 시행령이 개정돼 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사무직 노동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전문건설업 포함 여부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대검 공안부가 대통령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묻는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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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청 처벌 강화한다더니말 뒤집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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