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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한정애 의원 "면피위한 '기타공공기관' 안돼, 책임 규명 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1. 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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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1월부터 퇴직 간부 등이 설립한 한국기술검정협회(기술자격검정원의 이전 명칭)에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조리사 등 12 종목의 자격검정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시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단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9)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해 위법 논란이 있어 왔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는데 지난 8월 발표한 감사결과, 그간 노동부가 제시했던 시행령마저 위반하면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집행 업무의 재위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기술자격검정원에 위탁하기로 사전에 결정한 고용부와 공단은 시설과 사무공간이 없어 시행령 상 요건에 맞지도 않는 검정원을 재위탁기관으로 선정했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검정시설과 장비의 무상지원을 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단이 검정원에 지원한 장비와 시설비는 42억원에 달했으며 검정원은 이관 전 47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92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검정 사업비도 57% 추가 지출하고 있었다.

 

더구나 2011년 말 검정원으로 이직당시 47명의 공단 직원은 법정퇴직금의 두 배가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올해 2월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가 내리기도 전에 그간 노피아의 퇴직후 자리보전이라 비판받아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그간 고집해 온 '작은 정부' 주장이 무색하게 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불법 재위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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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7국감]한정애 의원 "면피위한 '기타공공기관' 안돼, 책임 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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