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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31호 위반 관련 정부 제소 기자회견

의정활동/언론보도

by 한정애 2012. 6.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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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31호 협약 위반 관련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문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문제로 파행을 겪은지 50일이 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전원회의는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참석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양대노총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 8일 제5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월 한달 동안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는 양대노총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양대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이다. 양대노총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이미 고소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은 ILO 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의 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소하고자 한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과거 정부시절에는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실무적인 협의를 선행해왔다. 매년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의 정부 9.0%, 참여정부 10.6%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지만 현 정부 임기 하에서는 4.9%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연령 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도는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왜곡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력재생산과 최저생계를 위협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야 한다.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는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 추천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지난 5월 30일에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국회에 발의됐다.


양대노총은 국내에서도 모자라 대외적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일방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ILO가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시 양대노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한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노사단체의 추천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2년 6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정애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4일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시 ILO(국제노동기구) 131호 협약과 권고 사항을 무시한 한국정부를 ILO 전문위원회에 제소'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 동안 공익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양대노총은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가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50여일동안의 파행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로 ILO 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의 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을 대표하여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2012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임금 불평등을 완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장애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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