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만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0. 11. 19:05

본문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673명에서 201548956, 20164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일반해고가 늘어난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한 의원실 분석이다.

 

해고자수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를 강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정부는 지난 201412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쉬운해고'를 유도했다. 저성과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경영자가 경영상 편의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 대책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노동자가 질병, 부상, 구속 등으로 일할 수 없거나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경우 등으로 제한해 왔는데, 지침을 통해 무력화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는 지난 925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


▽ 관련 기사보기

[레디앙] 박근혜 시대 해고 급증 저성과자 해고정책 영향 커

[한국NGO신문] ‘쉬운 해고추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

[프레시안] 박근혜정부 4, 해고 노동자 6004만명 급증

[신아일보]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추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매일노동뉴스] '저성과자 해고' 박근혜 정부 바람 잡던 2014년부터 급증?

[웹데일리] "'쉬운 해고' 추진 이후 지난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큰 폭 증가"

[연합뉴스] 한정애 "박근혜 정부 때 저성과 해고 급증"

[헤럴드경제] [2017년 국정감사]“박근혜 정부 때 저성과 해고 급증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