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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5.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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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83%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한 응답한 여성종사자들의 경우 60% 정도가 감정표출의 노력 및 다양성,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등 전체 영역에서 상당한 위험군이 나타났다. 남성은 25~28% 가량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2(17.2%)이나 됐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는(해소프로그램 없는 경우 96.6%)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보호 조치를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 등 명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3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보완)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등을 권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2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감정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욕설·폭언·성희롱 등을 당했을 경우 악성 고객에 대한 사용자(사측)의 수사 기관 고발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감정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EAP)도입·확대와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핵심은 처벌규정 법제화

 

현행법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실제 처벌사례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네 건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계류돼있다. 김삼화(국민의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안과 이인영 의원안은 각각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김삼화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에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감정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 업무수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작업중지권리 조항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문구를 조정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안은 유일한 제정법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권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은 “201412월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단계까지 갔었다. 19대 마지막 회의할 때도 노동부가 모든 의원실에 전달했는데 노동시장 개혁법안 때문에 논의를 못한채 11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20대 국회에서 전범위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최근 동향과 관련,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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