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이번 구미 불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예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 의해 환경부의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는 화학사고 및 화학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유해화학물질 관리과정’,‘화학재난 기초과정’,‘화학사고 대응과정’,‘화학테러 대응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화학물질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교육생 등록 및 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화학물질관련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한건의 교육수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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