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29일)

의정활동/영상모음

by jjeun 2016. 10. 31. 19:09

본문

한정애의원은 9월 29일(목)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의 파행운행으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박탈 관련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기업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래 어떤 기준으로 삼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 또는 이념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을 때 많이 내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많이 내세우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이유 역시 윤리 경영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포스코가 사회공언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경영권을 이관하는 것 같은 퍼포먼스도 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산하의 송도SE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탈북자 출신 의사가 해당 업무가 이관되며 환경미화 업무 도중 추락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송도SE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니 5년동안 국고지원금을 받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자리가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적자가 계속되었는데도 포스코는 억대연봉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고지원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낙하산으로 들어간 인사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것은 자리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외부적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그동안 반인권적인 행태를 참아가며 일해온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행위가 윤리경영인가?"


- 이후 질의와 답변이 이어짐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관련


"근로복지공단 업무 하면서 갈등이 많고, 기준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는가? 업무상재해는 국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판정한 것을 보면 법정에서 승소한 비율일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최종심까지 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 끝까지 가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패소하는 경우 또한 낮은 비율은 아니다. 업무상질병과 관련해서 수많은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정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후 질의와 답변이 이어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체 산업재해 관리 관련


"공단 자료를 보니 산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산재를 당한 사람의 실제 인원이 맞는가? 실제로는 산재의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게 치료가 많이 필요한 재해와 그렇지 않은 재해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사망만인율로 판단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만인율도 대기업의 경우를 보면 합의하고 속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4일 기준 통계를 잡고 기술지도를 하려는 것인가? 산재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산재 관리가 가능해진다. 전체 산업재해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센터 또한 어떤 식으로 자리 잡게끔 할 것인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정원 확보 문제 관련 &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청년실업도 걱정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 기관들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퇴직이 예상되면 당연히 미리 공채를 해 신입 직원을 교육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로 일자리 없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와 기관장들은 최소한 내부 인원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데,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정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결정을 했다. 현대자동차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그리고 모베이스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다. 불법파견임이 분명함에도 왜 당시에는 불법파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제대로 차별 시정이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파견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사업장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배상책임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다."


- 이후 관련 답변 이어짐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