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시사저널]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31. 11:36

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입증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하되, 합의가 결렬되면 공익위원이 조정에 나선다. 문제는 공익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이 항상 불거져왔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면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4명이 경영대 교수다.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 나머지 5명도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4명과 공무원 1명으로 채워져 있다.



공익위원 9, 경영대 교수와 국책연구원들

  

최저임금위원회 도입 초반에는 공익위원에 노동경제학·사회학·사회복지학 교수들이 골고루 포진했지만, 지난 20124월 구성된 9대 최저임금위부터 균형이 깨졌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공익위원 비율도 급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아무래도 자신들보다 고용주의 입장을 훨씬 중요하게 반영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배석한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은 가장 강력한 의미의 반발의사 표현이라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표를 합하면 과반이 확보된다. 근로자위원들이 최후의 보루인 퇴장카드를 쓰자마자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이 표결해 버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영계는 한발 더 나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괄 결정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효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대 노총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동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공익위원 위촉 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사의 추천을 받는 등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위원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1만 시간 단식투쟁을 전개했던 알바노조는 현행 최저임금위 방식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위 방식이 유지된다면 차선책으로 공익위원 선출 방식이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19대 국회에 이어 공익위원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 방식을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자는 법안을 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위원을 노·사 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소병훈 더민주 의원은 공익위원 중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국회에서 선출해야

  

결국 발의된 법안마다 공익위원 위촉 방식이 제각각이다. 자칫 지난 19대 국회처럼 쟁점이 너무 많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개선 논의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19대 국회 환노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당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빅딜 없이는 통과되지 못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은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끝나면 최저임금 논의도 수그러들곤 했다. 하지만 향후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려면 지금부터 합의점을 찾아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회)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3자 구성이지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들에게 노사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익을 대표할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시사저널]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