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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의원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속속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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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명인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내용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누구든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신고에 의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해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과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임신·출산이 아닌 방법으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한다. 더불어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자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또 국회 안행위 소속 장정숙 의원은 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으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동물을 수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11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동물생산시설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국회 안행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현행 동물보호법 제8(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총 45건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8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됐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의 잇따른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초 한 TV프로그램에 '강아지공장' 사건이 방영되면서 많은 이들이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촛불문화제를 열거나 캠페인을 열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과 표창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동물보호단체와 교류를 하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게 사실이다.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며 현재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소속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주최로 열린 개도살·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때는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찾아와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는 많이 됐지만 주요 개정안들은 계류되다가 폐기됐다""심의조차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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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의원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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