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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복지 향상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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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해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30일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정애 의원은 2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개월 동안 오로지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작지만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한 데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들어봤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유기동물 발생 및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화하도록 했고, 허가받은 영업자만이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인수인수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과정에서 동물이 열악한 배송환경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등 학대가 많이 발생했고, 최근 고속버스 등 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의 자가진료 부분은 어떻게 되나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자에 의한 비윤리적, 비전문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제외했다.

 

-강아지 농장 등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도 변하나

 

동물의 사육환경 및 시설 기준도 강화시켰다. 사육장 바닥을 동물의 발가락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영업장 바닥과 맞닿게 했고,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장별 사육두수를 100마리 이내로 제한했고, 동물의 출산 횟수를 연간 1회로 제한토록 했으며, 번식 능력을 상실한 노견의 폐기를 금지토록 했다.

 

그리고 일정한 월령이 지난 동물은 부모견을 포함하여 전자적 생산등록제를 실시토록 했으며, 생산등록제가 안된 동물은 판매를 못하도록 했다.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개정안을 만들었나

 

반려동물의 생산 및 관리 등 전반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 생산을 지양하고 동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토록 했고, 정부로 하여금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을 위한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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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복지 향상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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