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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시사포커스] 뼈 빠지게 일해도 쥐는 것은 `쥐꼬리 만한 월급`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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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2,000)13.7%에 달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2326,000)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32221,000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81699,000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3월에는 일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2637,000명을 기록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급증한 것은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고용시장의 약자인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 제재`"유명무실전락"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데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급증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2,77건에서 20131,044,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다.

  

반면에 근로자 스스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해 적발한 건수는 2011800건에서 20131,408, 지난해 2,010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부의 감독이 부실한 탓에 근로자 스스로 나서 신고,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를 하기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벌금 폭탄`을 매기는 호주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호주 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편의점 주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 408,000 호주달러(36,000만원)를 부과했다.

 

 

 

`스마트폰` 탓에 초과근무 만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이 끝나고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9.8%, `1시간`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했다.

  

조사 결과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에 달해 무려 11시간이 넘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로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으로는 `수면`(44.0%)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꼽혔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한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업무 종료 30분 후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멈추며, 다음날 근무 시작 30분 전에야 서버가 살아난다.

  

다임러 벤츠는 모든 직원의 휴가기간 도착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한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대신 `부재 중`이라는 정보와 함께 업무를 대체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는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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