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시아타임즈]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제대로된 단속 필요"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17. 16:13

본문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51760원을 못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1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80만명 보다 약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16.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며, 지난 201012.4%보다 3.9%포인트나 상승한 결과다.

 

이처럼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조항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경영주의 사정을 고려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근로감독자가 적발한 건수는 757건으로 이중 단 10건만 사법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업체 899 곳을 적발했고 적발건수는 919건이지만 단 19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했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대부분 시정지시를 내리는 조치만 하고 있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처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해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가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근로자의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처리를 진행할 때 평균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벌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면서사법처리를 해도 사업주가 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체불한 경우 사법처리에서 실제 벌금은 10만원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관리해야할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줄고 있지 않다며 시정지시를 내릴 것이 아니라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지시는 교통위반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히 조치해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아시아타임즈]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제대로된 단속 필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