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약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국가에서 설정한 최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은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종사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특례업종에 대한 연장근로의 한도 미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은 이 두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해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까지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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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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