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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근로자의 13.7%최저임금 못받아...대학생·비정규직 피해집중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7.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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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 6천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 1천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 9천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년 3월 208만 6천명으로 200만명을 다시 넘어서더니, 2014년 3월 231만 5천명, 지난해 3월 232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3월에는 일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263만 7천명을 기록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급증한 것은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고용시장의 약자인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남성(8.9%)보다 훨씬 높았다.




◇ 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 제재'…"유명무실法 전락"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데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급증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천77건에서 2013년 1천44건,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다.


반면에 근로자 스스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해 적발한 건수는 2011년 800건에서 2013년 1천408건, 지난해 2천10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부의 감독이 부실한 탓에 근로자 스스로 나서 신고,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2천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를 하기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벌금 폭탄'을 매기는 호주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호주 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편의점 주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시행과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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