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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총 13번 최저임금 동결 주장한 경영계…관행인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7. 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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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요.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 임금 7천 원 시대를 열자는 성명을 냈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한정애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데요. 워낙 간극이 크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큽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동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한수진/사회자:

 동결. 6,03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한수진/사회자:

 4천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간극이 큰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 임금 시급 1만 원은 최저 임금 원래 제도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 노동자 생계비. 생계비 차원에서 내용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1만 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 노동자도 있겠지만 단순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경우를 감안을 하여서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환산해서 나온 것이 최저 임금 시급 1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월급으로 치면 209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 임금으로 하면 만약 1만 원으로 하면 209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돈은 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2~3인은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00만 원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저 200만 원 정도대는 돼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급 1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경영계는 동결인데요. 그냥 최저 임금 인상하면 고용 감소하고 실업 증가하고 중소 자영업자는 몰락할 가능성이 있고 최저 임금 인상 자체가 최저 임금 제도 취지인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논리나 이유를 내세워서 최저 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경영계에서는 최근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인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잖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저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을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경제의 선순환을 이룩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많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수진/사회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수진/사회자:

 8%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더민주에서는 7천원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내신 거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저 임금이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월 209만 원, 시급 1만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최소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각 당을 살펴보면 총선 공약에서 최저 임금 부분만큼은 여야가 인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2020년까지 1만 원대로 인상하자 라고 공약을 한 것이고 새누리당은 9천원 정도, 국민의당은 매년 10%씩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의 공약인 2020년에 1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천 원씩 올리든지 아니면 매년 13.5% 정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7천원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7천원 이상을 주장한 거죠.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더구나 브렉시트까지 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는 게 사용자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용자 측이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경기는 늘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수진/사회자:

 어떤 상황이든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 됩니다. 13년 정도에 걸쳐서 동결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서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영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대 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또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SSM의 진출이라든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상권 장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영계가 실질적으로 주로 전경련과 관련된 대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먼저다, 이런 주장도 사용자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종의 이슈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저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노동자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최저 임금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차등 지급. 왜냐하면 한꺼번에 최저 임금을 다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괄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순으로 점점 차등 지급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모르겠고요. 최소한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는 열고 그때부터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최저 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한수진/사회자:

 차등 지급이라는 게 업종별로도 그렇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령별 지역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사용자 측에서는 편의점 커피숍 아르바이트생들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일하지 않느냐.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게 용돈 벌이 하는 거다, 노인들은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최저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어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에어컨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틀어준 건 아니죠. 사실은 들어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틀어준 거고요. 어린 학생들이 단순하게 용돈 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계나 학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태반입니다.

또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고용한 이후에는 그만큼 나라에서 정부에서 경영계에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고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최저 임금을 계속적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점점 편가르기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부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차등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적인 추세는 일정 부분의 최저 임금의 시대. 다시 말해서 소득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난 뒤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선진 유럽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제도가 촘촘하게 꾸려지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저 임금 하나를 가지고 사실 사회 안전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차등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제도가 확충된 이후에 논의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노동계 쪽의 입장을 보면 최저 임금 고시할 때 시급뿐 아니라 월급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급만 표시할 경우에는 시급하고 노동 시간만 계산하게 됨으로 주휴 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만근을 하면 하루는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시급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주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월급을 표기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된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월 환산액으로 병기하자는 안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한수진/사회자: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해야 주말 휴일 수당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휴 수당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체불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주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월급 차이도 상당하다면서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급 차이 많이 납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최저 임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최저 임금 어떻습니까. 최저 임금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법정 시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대로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 하한선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조금 왜곡되었다 라는 생각이 되게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보면 노동계 위원 경영계 사용자 측 위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공익 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 결정하게 되는데 공익 위원이 정부가 추천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국회 산하로 가져와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수진/사회자: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한수진/사회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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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13번 최저임금 동결 주장한 경영계관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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