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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갈등…권선주 "자유 의사" vs 노조 "본부장들 강압"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6.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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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은행 노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은행장을 위시한 사측은 자유롭게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본부장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동의서를 강제로 징구했다는 사실이 더민주연합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정애(더민주연합 의원) 조사단장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인권유린에 가까운 방식의 개별적인 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사측이 성과연봉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94조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사회에 참가했던 한 이사는 성과연봉제가 직원들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권선주(60·사진) 은행장의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행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가 지점장 등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노조 측 의견에 대해 "동의서 작성은 자유 의사에 맡기고 신중하게 받았다""강요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노조측의 주장은 달랐다.

 

노조와 조사단 측에 따르면 은행장은 각 본부별로 동의서 징구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본부장들은 지점별로 비교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단장은 "상반기 인사평가가 523일을 기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점장이 '오늘 내가 몇 명의 서명을 받아야 본부장으로부터 좋은 인사평가를 받겠나'라고 하는 게 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권선주 은행장이 이같은 강제적 동의서 징구 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은행장으로서도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성과연봉제와 도입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모범이 되던 기업은행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은행장인 권선주 은행장에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기존 지점장급에서 비간부 직원인 3(팀장급)·4(과장급)까지 확대된다. 연봉 체계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돼 기본적으로 각각 73 비율로 구성된다. 3급 팀장의 경우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성과등급 1등급과 최저인 5등급은 연봉에서 최대 2000만원 차이가 난다.

 

 

 

장영일 기자 jyi78@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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