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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정애 “임시공휴일 수혜자는 일부, 법 개정 추진할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4.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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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임시공휴일 지정을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시공휴일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임시공휴일 혜택이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우리사회 한정된 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대해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소위 ‘사장님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국가 기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 등엔 사장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당연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2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 모든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놨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여당측이 발목을 잡고 있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분야,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만 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임시공휴일은 차치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 휴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관공서에만 적용된다”면서 “이에 공무원은 규정에 근거하여 쉴 수 있고,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쉬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한정애 의원은 나아가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 쉬고 있는 근로자는 대략 300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1,500만명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판단 등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 정도로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도 약 400시간이나 많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국가다”라며 우리나라의 과도한 노동실정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자의 휴식도 권리로써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거나, 그에 상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정에 의원은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병에 출마해 새누리당 유영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재입성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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