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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부·여당 노동 5법 개악 추진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12. 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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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정부·여당 노동 5법 개악 추진

 

일시 : 2015128일 오전 9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어제 7일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노동법 등을 조기 처리해주기를 지시했다. 그에 앞서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례가 별로 기억에 없다. 이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청부입법처리기관으로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청와대의 공보수석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대란정책 실무기획자였던 이기곤 장관의 패키지처리 운운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에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노동입법 추진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은 청년고용창출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기업들이 새누리당의 노동5법 통과를 기대하면서 신규채용을 늘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경련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신입경력직을 포함한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기업보다 감소했다는 기업이 2배가 넘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청년일자리 20만개+ 프로젝트로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던 일자리와 고용지원책의 대부분이 사실상은 인턴 등 비정상적인 일자리이거나 고용이나 채용과는 무관한 직업창업교육지원, 심지어는 하청업체 취업 알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5대 입법 연내 통과가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거짓말이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새누리당 법안이 노사정합의를 위반했다고 폐기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이 처리되면 15만 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은 단계적 시행과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으로 160시간의 근로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33천명에서 많게 잡아야 67천명에 불과하다.

 

우리당에서 발의한 안처럼 근로기준법상 1주에 52시간 총량을 기본으로 해야지만 청년고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책기관인 노동연구원의 발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린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무대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확대안을 제출하고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니,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노동법안의 심사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을 통한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등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또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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