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7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환경 및 고용노동 소관 법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시 근로기준국장이었던 장관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다 사과한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이 정년이 60세 되던 내년에 청년 실업이 40만명 더 늘어날 거라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의 근로자분담분도 부담토록 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7%에 이르던 정규직 전환율이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1%에 불과한 것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가 인정했듯이 노동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됨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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