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8일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도록 하는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업장 내 산업재해율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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