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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출연 – 대체공휴일 관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9.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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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8()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대체공휴일 법제화 필요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근로시간 단축위한 대체공휴일 법제화 필요해

개천절 대체공휴일 적용, 국무회의 거쳐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근로시간 길어,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있어

근로자 쉬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휴식도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발언 전문]

 

이번 추석 연휴, 내일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요.

지난 해 도입된 대체휴일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없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법안을 대표발의하셨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의원 연결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먼저 지난 해 도입된 대체휴일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야 후보가 저희 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다 공약으로 대체공휴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2013년 국회에서 이어져서 여야의원들이 제출한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죠? 안전행정위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됐었고요.

 

또한 박근혜 정부는 그 이외 대체휴일제 도입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었고요.

 

어찌보면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OECD 최고 장시간 노동국가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바람에 20134월에 그 당시 임시국회에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주는 안이 안전행정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당시 장관이신 유정복 장관.. 지금은 인천시장이시죠? 유정복 장관께서 우리나라 공휴일이 119일로 대체휴일을 도입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

 

그 다음에 법률로 하게 되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제화하는 것은 반대하고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814,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오는 토요일, 103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되느냐, 이게 사실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이 아니고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엄격하게 말하면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인 것이죠. 그래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211항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14일날 임시공휴일을 이에 근거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3일 개천절의 규정도 역시 대체휴일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814일날 임시휴일을 했던 것처럼 역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국무회의 거쳐서 지정을 해야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한정애 의원께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대표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현행 대체휴일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인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면요?

아시다시피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낸 것인데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때에는 그 다음해 바로 다가오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월요일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보니까 한 인터뷰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냈는데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재계야 그렇다치고 정부여당은 왜 대체공휴일 법안에 반대하고 있을까요?

국회 논의 당시에 정부는 우리나라 공휴일이 119일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서 적지 않다.. 이것이었는데 사실 이 논리가 재계인 경총 주장이거든요. 공휴일이라는게 하는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토요일, 일요일 전부 쉬는 노동자가 거의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 평균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OECD 최장근로시간국가인데요. OECD 평균이 1770시간입니다. 400시간을 더 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한달평균 200시간이라고 보면 두달을 다른 나라 평균보다 더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여야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부도.. 이게 재계와 경총의 주장에 같이 부합을 해서 공휴일이 그렇게 많구나.. 자율적으로 하자.. 사실은 자율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고용노동부 측에선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장 여건에 따른 노사의 자율적인 휴일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던데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쉬는 날 인것이죠. 그러면 공무원은 당연히 쉬는데 그 숫자가 100만명 정도 해당되고요.

 

여기에 대기업이나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조합의 경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우리도 휴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되서 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이렇게 따져보면 200만명 정도 돼서 줄잡아 300만명 정도가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중소기업은 사실은 사업주의 시혜, 사업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번에 공휴일에 쉬게 해주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근로자가 쉬는 날을 법으로 정해야하는 것이지 관공서의 휴일에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직장인인 나머지 1500만명 쉴 수가 없는 것으로 두는 것, 이것은 휴일의 양극화를 자꾸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한 의원님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휴일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 상당수가 대체휴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대부분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더군요. 대체휴일보다는 근로기준법상 쉴 수 있는 유급휴일로 공식지정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아무래도 한정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과 참 많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담아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근로자들이 휴식도 권리로서 보장을 받도록 해야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편의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자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2012년 대선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두 후보가 공약을 내었었는데 정작 재계의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버린 것이죠.

 

대체휴일제 실시로 인한 경제적 가치도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이 이어져있는 만큼 가족여행이나 관광 등으로 내수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대체휴일제의 실질적인 경제효과, 어떻게 분석해보십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814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했던 얘기가 대체공휴일을 했을 때 하루 경제 효과가 13천억원이다,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는 46천명이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이런 저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도 하고 2010년에 정부기관이었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대체휴일제에 따른 파급효과가 약 4.. 거의 5조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로 나타난다.. 고용 유발 효과도 86천명에 달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로 인한 경제에 대한 도움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수진작을 일으킬 수 있는 생산 유발 효과뿐 아니라 휴식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생산성이 향상에 감안된다는 것, 거시적인 경제효과도 분명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자꾸 거론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거든요.

 

그런 것은 1등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공휴일, 국경일을 다합치면 일년에 15일정도 됩니다. 15일로 휴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120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노동자에 다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 연간 2043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120시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1800대 시간대에 가려면 한참 더 줄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자,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공휴일부터해서 법제화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속해있는 상임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니까?

,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상당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법제화시키는 데 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전향적인 자세를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청년 고용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고민을 해야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노동개혁 얘기도 좀 짚어보죠.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마저 우려의 뜻을 나타냈던데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한 의원님께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노사정 위원장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타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듯이 이게 당시 참여했던 당사자와 중재를 담당했던 노사정 위원장마저 문제를 제기할 지경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노사정 대타협에 주체는 노하고 사가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고용과 고용 창출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주체이니까요. 정부는 이러한 대타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대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국정감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좀 중간자적인 제대로 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에 편향되어 있는 정부안을 강요하면서 노동계를 몰아붙이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반대가 없고 사용자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전경련이 지난 해 7월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던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와 사, 그리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갈등만이 증폭될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합의 당사자들을 무시한 채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번에 법안을 낸 것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노사정 합의가 오히려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보면 여당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이 여야 동수 아닙니까? 위원장도 야당인데 일단은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한 방법이라는게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한 의원께서는 전망하십니까?

사회적인 갈등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본회의에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하고요.

 

저희가 노동개혁과 함께 사실은 정말 논의가 되어야되는 것이 소득의 양극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야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내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나 특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당도 저는 전향적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가 사실 그런 갈등이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노동정책에서 이해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 여당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뭐라고 해야하죠? 정략적이거나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연결해 대체휴일제 시행과 남은 과제,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한 견해들 들어봤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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