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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출연 – 개천절 대체 휴일 관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9.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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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8()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개천절 대체 휴일, 긍정 검토해 볼 필요 있어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한수진/사회자:

 

다음 주면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 휴일이 적용되죠. 그래서 쉬는 날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도 많은 게 현실이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올해는 개천절도 공교롭게 토요일이어서 한 달 전 광복절 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했던 것처럼 개천절에도 혹시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올해 추석도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데요. 의외로 못 쉬는 분들도 많아 보이는데 혹시 상황이 파악이 되셨나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체 휴일은 법정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 그때를 유추해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공무원이 100만 정도 공공기관하고 대기업 종사자 200만 이렇게 해서 전체 1800만 명 노동자들 중에서 300만 명 정도가 쉬었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인 경우에는 대체 휴일 적용받는 곳을 보면 명절인 점을 감안하면 아마 기업들이 300만 플러스 알파 정도는 해줄 건 같아요.

 

한수진/사회자:

 

맞아요. 조금은 더 늘어나겠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금 더 늘어나서 15% 이상 정도. 20% 가까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산해 봅니다.

 

한수진/사회자:

 

그때가 공무원 100만 대기업 200만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데.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못 쉬었던 분들 그때 못 쉬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맞는 것 같네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절 전후해서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가능하면 밀린 임금 체불 임금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좀 하고요. 멀리 떠나는 근로자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들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 지난 임시 공휴일보다는 조금 더 물론 임시 공휴일 때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계획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임시 공휴일 지정의 효과를 본 것이 더 많다고 정부도 나중에 얘기를 했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명절에도 원래 흔히 말하는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는 규정에 의해서 적용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에다가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그런 걸 생각하고 하셔서 일종의 배려라고 하겠죠. 법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더 되어서 300만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진/사회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거라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 국민께서는 이해가 안 간다, 쉬면 다 같이 쉬어야 하는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왜 못 쉬느냐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법이 아니고요. 대체 휴일을 도입할 때 법을 저는 법을 냈습니다. 법을 냈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이 시범적으로 관공서부터 적용해보자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규정에 적용을 받는 곳이라는 곳이 관공서. 공무원은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취업 규칙이라든지 노사 간에 맺는 단체 협약 이런 것에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휴일은 우리도 같이 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휴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한수진/사회자: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거기에 달린 건데. 그래서 사실 휴식의 양극화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면 첫째 아들은 쉬고 둘째 아들은 못 쉬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도 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인가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내놓은 법이 두 개입니다.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금 있는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도입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휴일을 적용받도록 법제화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법정공휴일하고 대체공휴일을 넣어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공무원과 같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수진/사회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건가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급 휴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똑같이 일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유급화하지 않으면 쉬기가 어려운 것이죠. 꼭 쉬려고 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를 써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라고 하는 것이 공휴일 때 연차 휴가를 쓰게 되면 정말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써야 하는 경우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담아야 하는 거죠.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대체 휴일도 일종의 법정 공휴일 같은 효과를 내서 상당한 법정 강제력을 갖출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다른 의원들도 발의하신 법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진척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안을 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때 저희가 19대 국회 초기에 이 대체 공휴일과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용의 머리처럼 시작했는데 끝난 것은 논의에 논의를 진척한 끝에 경영계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는 대체 휴일을 추석 연휴 때 혹시 겹치게 되면 쉬고 설에 겹치게 되면 하고 어린이 날.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예를 들면 국경일이 겹치면 다 한다든지 아니면 공휴일과 관련해서 겹치면 다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

 

한수진/사회자:

 

추석, 설날, 어린이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날, 추석, 설날은 그냥 공휴일로 지정돼 있거든요. 국경일도 아닌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 대체 휴일을 도입하자고 돼 있어서 일관성은 없는 것이죠. 이번에 법 정비를 하고 할 때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가급적 줄여서 적용하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계 쪽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거잖아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도 사실 대체 공휴일을 아주 축소해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 세 개만 한정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지난 8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건 있지도 않은 날이었는데요. 임시 공휴일이 보통 우리 선거하는 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와 대기업 소속 연구소에서는 이게 굉장한 경제 효과가 있다. 대체 휴일의 하루 효과가 13천억이라고 했었고요. 고용 효과도 46천 명이나 된다고 했고 임시 공휴일이 끝나고 정부에서는 2조 정도의 소비 지출이 있었고 38천억 이상 되는 생산 유발 효과도 있었다 라고 하는 고용 창출이나 경제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결과도 발표를 했죠.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법제화 하는 것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진/사회자:

 

요 며칠 네티즌들 검색 순위 1위가 됐던 말이 개천절 대체 휴일이거든요. 개천절이 대체 휴일이 될 법적인 근거는 현 상황에서는 없는 거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체 휴일과 관련한 법적 그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대체 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만 대체 휴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개천절을 지정을 한다, 개천절과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임시 공휴일을 앞전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게 규정이기 때문에요. 공론화를 통해서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지난번 814일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것도 너무 다급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축소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찌감치 이런 것들 여론을 감안해서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개천절 대체 휴일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건 정부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명절 연휴와 연결돼 있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루 이틀 정도 연차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길게 뭔가 여행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게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재생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진/사회자:

 

한정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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