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등 녹색기업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녹색기업 대다수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현행 제도는 과도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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