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6일(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질병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노컷뉴스]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 유급휴가 못 받아
[뉴시스]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은 '유급휴가' 불발... 월급 깎여"
[조선일보] '유급 휴가' 희망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무급 처리
[아시아경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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