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9월 4일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9곳 위법에도 지원금 회수못해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병원 중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의료사업장)을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내일뉴스] 의료폐기물 불법처리한 병원에 친환경 지원금?
[KBS] 한정애 의원 "친환경병원 30%, 환경법령 위반"
[연합뉴스] "친환경병원 30%, 오히려 환경법령 위반"
[OBS NEWS] "친환경병원 30%, 오히려 환경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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