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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9. 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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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337회 국회(정기회) 2차 전체회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실업크레딧 제도 실시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업크레딧 관련 법안인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배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고용보험법의 미개정을 이유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3항을 보면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해서 고용보험법 개정 없이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충분히 실업크레딧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먼저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으로 실업크레딧 예산을 선분담하고, 차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당초 계획했던 비율대로 지원하라”며 실업크레딧 제도의 신속한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목적외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로 인해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이 현재 0.6%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등의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지적하며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금을 노사가 기여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전가하지 말고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얼마까지 늘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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