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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라디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출연 – 임시공휴일 문제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8.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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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0() 오전 경기방송 라디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임시공휴일 형평성 문제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관련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특별 인터뷰1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진행 : 박찬숙 앵커

대담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찬숙 (이하 ’) /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오는 14일을 지정했지요?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동참한다면 1조원 이상의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메르스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수치를 하향조정하고 지갑을 닫기도 하고, 지갑을 열어놔도 그 안에 돈이 없는 이런 현상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이하 ’) / 예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지금 이런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 전 국회에서 저희가 대체 휴일 제도 도입 논의를 했었는데요, 당시 정부가 재계의 논리인 휴일 당 9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는데, 이제라도 입장을 바꾼 것은 좀 환영할 만하다 생각하구요. 국내에서도 대체 공휴일 하루 경제효과 13천 억, 고용효과 46천명 있다고 하는, 임시공휴일 용비어천가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근데 전제조건은 국민의 절반이 동참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 몇몇 여론조사 결과로는 임시공휴일 하겠다는 곳은 14%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1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해서 한 백만 명, 그리고 대기업 해서 한 2백만 명, 넉넉잡아서 한 3백만 명은 쉴 수 있을 거 같은데... 비율로 보면 16.7% 정도 되니까. 여론조사랑 엇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봐지네요.

 

/ 지금 말씀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을 300만 명 빼면, 천팔백만 명 중에, 천사오백만 명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취지가 광복 70주년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이면, 사실 대기업이나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모두 다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하기 이전에 대기업들 하고는 광복 70주년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국의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대규모 불꽃 축제, 콘서트 개최를 미리 직간접으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주 전부터 준비한 행사라고 하면 대기업들이뿐 아니라 정부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과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임시 공휴일 조치를 하다 보니 직장 여성들은 마음이 무겁죠. 제가 사는 강서구들은 젊은 맘들이 많은데요, 14일 날 어린이 집 쉬는데, 저는 출근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는 하소연을 실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이번 뿐 아니라 갑작스레 뭔가 될 때, 직장 맘들은 정말 어렵죠?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제의를 하시는 겁니까?

 

/ 일단 대체 공휴일을 하고자 했다고 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해서 반짝이는 내수 진작 효과를 내고자 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구요. 또 대체 공휴일 하나 생길 때, 경제유발 효과, 인력고용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충족되어야지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하면 휴일이라든지 대체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제화해서, 온 국민이,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을 받도록 해야지만 경제유발 효과도 제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임시 공휴일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사실 공휴일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말인즉슨 관공서는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쉬는 거구요, 나머지 민간은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대기업의 취업 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준한다 라는 식으로 대부분 넣어져 있습니다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취업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 년에 51일이죠? 노동절하구요, 그리고 주 휴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면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개 중소기업 회사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 여름휴가는 대체적으로 본인의 연차로 대체를 하구요,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평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출근하면 평일 시급을 받게 되는 거구요,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는데, 이번 임시공휴일 역시 그런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아닌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 주 휴일이 하루로 되어 있습니까?

 

/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저희가 주 5일제를 했습니다만, 토요일은 무급 휴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을 다 합니다.

 

/ 그런데 대기업하고 연계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쉬게 되면 역시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슬처럼 고리로 된 중소기업도 꽤 있을 텐데, 자율적으로 쉰다고 해도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본인들의 연차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임금상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그렇군요!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공휴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법률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또 하나의 날짜가 되는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휴일에서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도록 하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제까지는 재계의 반대를 들어 정부가 반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임시공휴일 제정의 적극적인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상임의 통과했습니까?

 

/ 상임의 통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그렇습니다. 정부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고 실제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면 근로기준법에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벌써 2년 되었는데,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 그렇군요! 굉장히 말씀 듣고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 같고. 이번엔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아마 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공휴일로 하자고 하면 재계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난 번에도 재계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실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갖고 했었거든요. 준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 중소기업은 또 불이익을 당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휴일 하나가 생길 때 경제유발 효과가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 경제유발효과를 내게 위해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정부도 입장을 바꾸고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대기업들, 재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구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죠.

 

/ 오늘 본회의가 열리죠?

 

/ 내일입니다.

 

/ 박기춘 의원 건은 어떻게 돼갑니까? 당론 같은 게 있습니까?

 

/ 당론은 없구요, 오늘 의원총회를 잡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당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 . 각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의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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