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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고용노동부 메르스 격리조치 근로자 유급휴가제 권고 검토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6.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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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원내부대표] 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564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산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뒷짐을 쥐고 있던 것 같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일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아무리 많은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이 되고 메르스로 인해 격리조치 된다고 하더라고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질병휴가를 줄 의무가 전혀 없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메르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앞에 근로자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진심어린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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