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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5. 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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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임시회) 4차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개별 허가제도를 단일허가로 통합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논의 목적으로 개의하였습니다

진술인으로는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염익태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이 참석하였고, 참고인으로는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이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에게 지금 3종에서 5종까지 중소규모사업장 이하를 통합허가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했는데 개정을 할 때 충분히 수용성이 가능할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하도록 진행하는 기업들도 준비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예 포함시켜놓지 않고 어느 날 가서 갑자기 1, 2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 단체들이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3종이하 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에게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의 어려움 중에서 43%가 규제해석을 어려움과 인허가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이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각 개별법에 따르기 보다는 통합관리법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최광림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개의 환경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사고로 인해 오늘 논의되는 통합법 등 여러 법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가보면 환경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환경관련 법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위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3종 이하의 기업의 경우는 경영상 환경담당을 둘 수도 없고, 따라서 법 해석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인허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대리업체를 통하게 되는데 시간과 금전적으로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현재 여건상 통합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계적 도입이 맞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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