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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의결 및 ‘동물원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4. 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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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임시회) 3차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진술인으로는 신남식 서울대학교 야생동물질병학 교수,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생화학 교수,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등이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항 교수에게 쇼를 위해서 학대가 가해지는데 이것을 훈련이라고 오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질문하였고 이항 교수는 공연을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므로 따라서 강제성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학대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동물들에게도 안락함을 느낄 정도의 사육장의 면적과 크기 기준을 설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질문하였고 이항 교수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최저공간권은 있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조희경 대표에게 최근에 동물원들이 동물쇼라는 이름 대신에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바꾼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였고 조 대표는 생태설명회가 아니고 동물에게 쇼를 강요하는 행위는 여전하고, 바다코끼리에게 윗몸일으키기를 시키거나, 원숭이에게 자전거를 타도록 하는 것은 절대 생태설명회라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 한정애 의원은 이민호 국장에게 동물원법안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하여 동식물원법이 초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산림청와 의견 마찰로 조정이 안돼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조정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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