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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노사정위, 최저임금위원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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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노사정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부정수급과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부재 문제에 대해서 첫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기관 5곳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K대의 경우, 교육출석부 필적 동일 등 허위·조작의 의혹이 짙고 홍 모강사는 21개월 동안 3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겼으며 운영팀장은 매달 80여만원을 실제로 가지도 않은 출장비로 타냈으며, 센터장의 경우 사업수행 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골프 접대 등 사적 유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제보자가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 노동부 고용센터를 찾아가 알렸음에도, 노동부는 이에 대해 확인하려 하지 않았었고, 결국 경찰수사 끝에 부정수급액 8억여원이 밝혀졌음에도 노동부는 2700만원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고 노동부의 부실관리를 질타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을 써서 지원비를 주면 그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노동부가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허탕행정'을 하면서 스스로 지도감독권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관할 하미용 중부노동청장은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로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민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매각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사측은 주장했는데 실제로 2달 후 매각발표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후 서울 지노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결정했는데 그 이유로 산업은행 등에 의해 매각을 당했기 때문에 민 위원장이 주장하는 사측에 의한 매각이라는 사실이 허위이고, 이에 해고가 정당하다 결정한 것인데 이는 부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정애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열악한 안전보건환경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14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가 노출기준 보다 8, 발암성 물질인 황산(pH2.0이하)이 노출기준 보다 5배 높게 검출되었으며, 재해다발사업장으로 동종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보다 재해발생 건수가 3배나 되고 특히 심각한 것은 협력업체의 재해건수가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난 2000년 역학조사에서 카드뮴 중독자가 2명이고 이중 한 분은 중독 1년후 손도 못써보고 사망했다고 말하며 “13년도 근무인원 470명 원청에서는 3명의 재해자가 있었던 반면 모두 420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근무자 중 재해자는 10명으로 이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재해 수치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는 비난 올해 문제가 아니라 2002, 2003, 2005, 2010년 등 해마다 국감장 단골 메뉴인데도 10년 넘게 작업환경이 개선되거나 재해율이 떨어지는 등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며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황보국 대구노동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행정관청에서 지속적으로 정기감독을 했음에도 재해가 개선되지 않고 특히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건수가 높아 지적하신대로 영풍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진다고 답하였으며 행정관청에서도 특별감독을 포함한 면밀한 조사와 지도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부산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의 경영상해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회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되어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전체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09년 대비 5%감소에 불과하여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10일 단행한 해고의 과정에 있어서도 애초에 해고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임금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서비스부(47), 사무직(19)은 그대로 둔 채 생산직만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며, 이들에게 퇴직 후 임금이 절반 수준인 하도급업체에 입사해서 현장에 돌아오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회사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인 만큼, 부산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이태희 부산노동청장은 최근 공문을 통해 경영상의 해고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노사가 상생의 길을 찾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회사가 해고를 단행했다며, 해고문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회사가 관계법을 준수했는지는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SKB, LGU+ 수시감독의 문제·공공기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미적용 문제, 이석현 의원은 외환은행노조 조합원 징계의 부당성, 장하나 의원은 유성기업 불법CCTV 인권침해 문제·현대중공업의 석연치 않은 과태료 경감 문제·아시안게임 현장실습생 문제,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울산의 조선 산재은폐 문제·전남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발생현황 심각, 은수미 의원은 SKB, LGU+ 수시감독의 문제·PSM 감독메뉴얼의 유출문제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중부청 관할 기업의 임금체불의 문제, 양창영 의원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차별 다발 문제·내일배움카드제 부실·사업주훈련 부정수급 문제,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문제·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촉구, 김용남 의원은 중노위 공익위원의 사측편향 문제,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의 부당문제, 권성동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의 서울시 관피아 문제, 민현주 의원은 5인 미만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산재재심사위원회 연도별 통계의 부실 지적, 경총의 SKB 필수공익사업 요청한 것에 대한 문제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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