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2004년 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현대자동차 사업장 전반에 불법파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진작에 검찰이 나섰으면 10년이란 세월을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한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보여준 통 큰 배팅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10년의 문제제기, 4년의 재판 과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1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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