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9. 12. 14:07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55조제23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의 유급휴일화.hwp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