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제3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의 유급휴일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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