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을 제한하여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주민생활의 불편, 정치불신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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