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경력 단절 방지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정애_의원.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근로시간 단축 청구권.hwp
[보도자료]당선 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에서 후보 공천 못 한다 (0) | 2014.02.17 |
---|---|
[보도자료]한정애의원, 경유택시의 수도권대기오염 영향과 대책 토론회 개최(2014/02/11) (0) | 2014.02.11 |
[보도자료]4대강 어류 집단폐사...결국 원인 못 밝혀 - 한정애의원(140114) (0) | 2014.01.14 |
[논평]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0) | 2014.01.08 |
[긴급 성명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탄압 중단촉구 (1) | 2013.12.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