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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한정애의원(20140115)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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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경력 단절 방지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정애_의원.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근로시간 단축 청구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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