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을 향해 달리던 철도노조가 지난 연말 국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노조간부들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정애 의원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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