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31일 (화) 오전 10시경 의원실에서 국회 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와의 인터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으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법안 설명’에 등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시간노동 등 사회적 기반과 여건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촬영 영상은, 오는 1월말(미정) 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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