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22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모성보호사업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도자료]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모성보호비용 국가가 책임져야-한정애_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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