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故 김경미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 다시 기습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산재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4년 가까이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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