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민간단체로부터 과다한 강사료를 취득하고 있던 사실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의원이 밝혔습니다. 박승훈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이후 2013년까지 출강 36건에 1,612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했으며, 2012년 6건 725만원, 2013년 9건에 275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박승춘 보훈처장, 민간단체 지원예산 일부 강사료로 돌려받아 - 한정애 의원.hwp
[보도자료]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_특검해야-한정애의원 (0) | 2013.11.12 |
---|---|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 (0) | 2013.11.12 |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법안 발의 (0) | 2013.11.12 |
[보도자료] 국가보훈처 보훈교육 미명하에 초중고 학생을 이념대결 도구화 (0) | 2013.11.11 |
[보도자료]개인 특혜로 변질된 공무원 국외훈련 폐지해야 (0) | 2013.11.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