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300여명의 국가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지만, 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대비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의 국가공무원들이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으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자료]개인특혜로 변질된 공무원 국외훈련 폐지해야-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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