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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하청 합산 재해율 공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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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산업재해발생건수공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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