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재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이외에는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_신고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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