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25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정감사에서 한국3M 정병국 사장에게 노사갈등을 풀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5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한 의원은 “미국기업인 한국쓰리엠이 한국정부로부터 토지임대료·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는데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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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사측에서 앞으로 노사협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지금껏 쌓인 노사문제 해결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 하나 지켜본 후 그때 그때 마뜩한 처방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뉴시스
* 연합뉴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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