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
-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
-
[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
-
[뉴스토마토]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출범 예고[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대책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현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19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 미세먼지 특별기구도 여기에 해당돼 함께 논의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한 개 부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관련 부처와 산업계는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