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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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산모 출산·육아휴가 연장법 발의[뉴시스]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육아휴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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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 양육 등으로 단태아 산모에 비해 육아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정책으로 인해 고충이 큰 만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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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부모 위한『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1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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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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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관리자의 경우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6%에 불과하여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여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늘리고 성차별적인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또한 현행법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