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