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 대상 질의(10월 23일)
오늘(23일)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월,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