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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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비용’ 인식 벗어나지 못한 보수야당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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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기자간담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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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될듯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